[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시장이 차츰 살아나면서 떴다방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거래돼 단속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57건 ▲2011년 223건 ▲2012년 267건 ▲2013년 261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17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0건 ▲경남 116건 ▲경기 113건 ▲경북 81건 ▲충북 80건 ▲서울 71건 순이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처벌을 받는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양도세는 가격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시세차익의 40%, ▲1년 이상은 6~38%다. 분양권은 대개 계약한 지 2년 미만이어서 4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웃돈이 5000만원이면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제외한 양도세는 2000만원에 달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가 골목이나 전봇대에 불법 거래 광고가 붙어있지만 음성적으로 거래되다보니 단속 실적이 미미하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2014년 3월까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적발 건수는 고작 7건에 그쳤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개인이 보유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종합통장 등을 중개인이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 통장으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웃돈을 얹어 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식으로 쓰인다. 청약통장은 적게는 500만원, 20년 가량 납입한 통장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1년 청약통장 불법매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지만 단속주체가 불분명하고 단속건수도 미미하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실수요자보다는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국세청,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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