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소문 서울시청사 별관에서 열릴 예정인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서울시 소재 50개 경로당 어르신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26명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제품 구입 강요 수법으로는 관광, 사우나, 온천욕, 공장 견학을 무료로 시켜준 후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이 53.2%(66명)로 가장 많았고, 홍보관 34.7%, 경로잔치·식사대접 12.9%, 강연회 및 공연 제공 9.7%, 공공기관 사칭 7.9%, 길거리 행사 당첨 4.8%, 덤이나 공짜 제공과 전화당첨이 각각 4.0%, 경로당 복지관을 통해서 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마련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처럼 홍보관 체험관 등을 금지행위로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사업자가 청약 철회 방해 시 별도의 철회 기간 추가 보장, 취소권 부여, 과량 구입시 1년 내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관 구청 등에서 고령 소비자에 한해 내용증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요즘 세상이 어르신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법을 개정해 악덕 상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청약철회기간을 대부분 놓치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민생침해 및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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