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과의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합병 안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또한 합병의 변수로 떠올랐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현재로서는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며 우리금융은 이 물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어설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8일 1만2850원에 마감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1만2422원)을 웃돌고 있어 행사 주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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