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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심각…5년간 피해액만 1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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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권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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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은 실제 도용당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절반 수준
이통사의 외국인 및 사망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 심각…개인정보 도용의 사각지대로 전락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1031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23억원에 달했다.

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SK네트웍스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과 사망자에 대한 명의도용은 일반 국내인과 달리 명의도용을 당해도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면서 "명의도용은 비단 개인정보의 유출문제 뿐만 아니라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통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863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8.9%, 조정금액은 33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6.8%로 매우 저조하다.

권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다"면서 "명의도용 피해방지와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대포폰의 범죄이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명의도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과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당장 추진해야 하며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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