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시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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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보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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