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본점~한국은행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81~남대문로 39)와 한국전력공사~서울중앙우체국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92~소공로 70) 등 2개 구역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2년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남대문로길 1개소 2개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내 금연구역은 총 221개소가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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