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이어 기아車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인정
3년 2개월만에 1심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일부승소 선고를 받았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4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468명이다. 2년간 근무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명에 대한 정규직 판단이 기각됐다. 나머지는 소취하서를 내고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판결을 내리지 못했거나 사내 하청노동자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돼 판결이 의미없는 경우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규직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 판결로 정규직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와 고용할 것을 의무로 사측에 요구하는 '고용의무'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지만 법리적 차이일 뿐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3년 11개월을 현대차 '불법파견' 1심처럼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소송 선고도 3년 2개월이 걸렸다. 지난 2011년 7월 기아차 사내 하청노동자 547명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재개 신청이 되고 공판 직전 소 취하자가 나와 선고기일이 두 차례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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