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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을 힐링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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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자녀 정서적 치료 위한 시스템 변화 권고…비행청소년 악순환 막아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이혼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가사재판도 심판에 치중하는 관행을 벗어나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힐링재판'으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백서(2013~2014)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결혼적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사건은 해마다 18만건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소년범 사건은 2011년 4만9000건, 2012년 5만7000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는 이혼→청소년 비행증가→성인범 증가→건전한 가정 감소→이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문위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aling)해 주는 재판절차 모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행 가사재판은 이혼사건 접수 이후 재판일까지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는 가정법원이 가정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종합병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건 초기에 가정법원이 개입해 불필요한 갈등 확대를 방지하고 방치되는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육비 지급, 유아 인도 등 의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사후 관리' 역할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정법원 재판과정에 관여하면서 상담이나 조정조치를 하는 조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일본은 가정재판소 조사관수가 1500명이 넘지만, 한국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100명도 안 된다.

자문위는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조정위원이 법률적 잣대와는 다른 독립된 의견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가 흥분된 감정에서 벗어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공보판사는 "사법기능뿐 아니라 복지적·환경적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논의 중"이라며 "전문가사조사관이 사건 초기 단계에 개입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법률적 판단만 내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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