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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기관장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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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해외여비, 성과급 등 부당한 예산집행 다수 적발"
"직원 3명 징계 등 문책 요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지난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종합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재)빛고을노인복재단(원장 이홍의)은 광주시로 부터 매년 75억 원 내외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북구 효령동에 위치한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서는 회계, 계약, 인사분야 등에서 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사례가 적발돼 부당 지급한 성과상여금과 해외여행 경비 등 800여만 원은 회수하고 법인세 900여만 원은 국세청에 환급신청 하도록 하는 등 1700여만 원을 회수 또는 환급 조치했다.

또한, 관련 직원 3명은 징계 등의 문책 조치,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등 기관운영 책임이 있는 원장은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는 1년 이상의 근무조건의 충족해야 하는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본부장급 직원 2명에게 235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2012년에 원장이 참여한 일본 해외여행에서는 해외여비 296만 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청소용역 대금도 279만 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했다.

또한, 2014년 직원 승진인사에서는 직렬을 표시하지 않고 직급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일부 직렬의 경우 1명이 승진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매년 75억 원 내외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이 필요한 기관이다”며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직원은 물론, 기관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중 ‘감사·법무’의 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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