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알리페이는 한국인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중국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가맹점은 나중에 알리페이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알리페이는 30여개 국가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현지법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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