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개 시·도 교육청에 4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 복직공문, 징계위원회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시·도교육청부터 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뜻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과연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이처럼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 정권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노동법 관련 최대규모 학회인 한국노동법학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노조 전임자 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법연구소 해밀도 “법외노조 통보가 곧 노조전임자 휴직 소멸이 아니다. 전임근무 가능하다”는 법률의견을 밝힌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