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넥솔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현재의 이우정 대표이사가 이 관리인의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임원(CRO)으로 최대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서 추천한 형남창(전 대양화스너 CRO)을 선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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