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와 고혈압 약 먹인 뒤 살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7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 A(49)씨를 살해하고, 자신의 8살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만 밝혀낸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2001∼2006년 48회에 걸쳐 포천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923정을 구입한 사실 등을 알아냈지만, 장기간 시신이 방치돼 부패된 관계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밝혀내진 못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가검물 정밀분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베란다에서 숨져 있었고 고무통으로 시신을 옮겨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해를 부인해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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