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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거래법 형사제재 과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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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뒤 우리 기업 환경에 맞는 적정한 형사제재 수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13년 폐지된 반면 형사 제재가 과잉 규제로 흐를 가능성이 이어져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법무법인 (유)율촌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변화된 제도의 행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며 “우리 기업환경에 맞는 적정한 형사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권 행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재범가능성이 높은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만으로는 범행동기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집행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과장도 법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 과장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담합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나치게 확장된 형벌 적용대상은 축소하고 경제적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율촌의 박은재 변호사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법적 제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나섰다. “현재 임의조사가 원칙인 공정위조사가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위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 합리화 방안’을 담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다른 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확대할 경우 과잉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재수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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