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삼성전자는 되지만 삼성그룹은 안돼=기업이 신탁법상 신탁의 형태로 사외수탁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것이다. 노사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처별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한 뒤 분야별로 가장 실력 있는 자산운용사 등에 퇴직연금을 맡기게 된다.
여러 기업이 연대해 하나의 대형 기금을 만드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퇴직연금 펀드'는 가능하지만 '삼성그룹 퇴직연금펀드'나 '건설기업 연합 퇴직연금펀드' 등은 만들 수 없다.
◆30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기금 만들어 노사가 운용=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 도입한다.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한다. 기업에 가입이나 탈퇴의 자유를 부여하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 학자금 생계비로 연금대출 받을 수 있다=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담보대출 가능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선고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학자금, 긴급생계비 등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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