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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 3000억→500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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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해…후계자 2년 이상 종사·1인 단독상속 요건도 폐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상속 전 반드시 2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도록 했던 조건도 폐지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일단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영농종사 기업 중 종자·묘목 생산업 등 첨단바이오업종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피상속자가 기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이상 경영해야만 했던 기존 요건을 5년으로 축소하고,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역시 특수관계자 포함 50%에서 25%로 낮췄다.

또 상속받기 전 피상속자가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하는 기존 조건을 삭제하고, 1인 단독 상속 요건을 폐지해 공동 상속도 가능토록 했다.
승계 이후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기존 업종을 유지하는 대신 소분류 내에서 가능토록 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을 폐지해 자유롭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기업의 경우 50% 미만까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승계 후 고용을 매년 80% 이상, 10년 평균 100% 이상 유지토록 했던 조건도 개정해 7년 평균 100%만 유지하도록 했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과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또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분납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5~30%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또 2017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3년 연장하고,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한다.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해 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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