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해…후계자 2년 이상 종사·1인 단독상속 요건도 폐지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피상속자가 기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이상 경영해야만 했던 기존 요건을 5년으로 축소하고,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역시 특수관계자 포함 50%에서 25%로 낮췄다.
또 상속받기 전 피상속자가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하는 기존 조건을 삭제하고, 1인 단독 상속 요건을 폐지해 공동 상속도 가능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을 폐지해 자유롭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기업의 경우 50% 미만까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승계 후 고용을 매년 80% 이상, 10년 평균 100% 이상 유지토록 했던 조건도 개정해 7년 평균 100%만 유지하도록 했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과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또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분납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5~30%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또 2017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3년 연장하고,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한다.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해 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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