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7일부터…유출 기업 과징금 최대 5억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기업들은 기존에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새로 수집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체는 자동차 매매 시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암호화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정보유출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아파트 분양 관심고객 등록 시 주민번호를 받던 관행을 없애고 있는 추세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나 신용정보보호 등 법적인 근거를 가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용도가 본인 확인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요금 연체자의 신용정보 조회나 채권 추심 등의 업무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드디어 시행되는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똑바로 추진해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 주빈번호를 지켜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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