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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살 때 '전자파 등급' 확인…'솜방망이 처벌'로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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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이후 출시되는 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 수준 확인 가능
한개 브랜드에 전자파 등급제 표시 안 해도 제조사 과태료는 100만원
무선국 1개당 과태료 매기는 이통사와 형평성 어긋나
미래부 "잘 시행될 것, 지나친 규제도 문제"


휴대폰 전자파 등급을 제품 포장상자에의 표시 할 경우(왼쪽)와  별도 안내문에 표시할 경우(오른쪽)

휴대폰 전자파 등급을 제품 포장상자에의 표시 할 경우(왼쪽)와 별도 안내문에 표시할 경우(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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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8월 2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에는 전자파 등급제가 표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더불어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전자파등급제란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은 0.8 W/kg이하, 2등급은 0.8~1.6W/kg이하) 분류된다.
표시 방법은 측정값 또는 등급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1.6W/kg란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이다.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다고 미래부는 보고 있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한다.

표시 의무 대상은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상 인증을 받는 휴대폰과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이다.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기지국도 올해 안으로 전자파등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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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제에도 문제는 있다. 이 제도를 어길 시 정부가 휴대폰 제조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 그쳐 업체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지킬지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자파 등급제 표시제를 어겼을 때 제조사가 내야 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이는 등급제 표시를 하지 않은 한 개 브랜드에 적용되는 과태료다.

일례로 애플이 아이폰6를 출시하면서 박스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같은 해 다른 제품을 출시하면서 역시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2차 위반이어서 200만원, 한 차례 더 위반을 하면 3차 위반이어서 300만원을 문다. 이는 1년 기준이어서 해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1차, 2차, 3차로 과태료가 나온다.

솜방망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이통사도 무선국에 전자파 등급제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무선국 1개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당 과태료를 물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자파 등급제 도입을 대표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100만원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했을 때의 징계 수준"이라며 "전자파가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만든 전자파 등급제의 입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기업 요구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이나 늦춘 데 더한 또 다른 특혜"라며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에게 수백억원씩 과징금을 매기는 데도 나아지지 않는데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나 삼성을 스마트폰 한 대 값인 100만원으로 제재한다는 건 명백한 봐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가장 현실적인 제재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표시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제조사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잘 시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너무 지나치게 규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안전기준인 1.6W/㎏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수준이며 현재 출시된 휴대폰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외산 휴대폰이 국산 휴대폰보다 전자파 흡수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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