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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사무 중앙선관위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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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 2월말 실시 예정인 제 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 말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규정과 양 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40일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 당부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관련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혐의자와 관계인을 단속·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취하게 된다. 위법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biz.or.kr) 내에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강영식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단속·조사와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해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가 중소기업계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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