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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 보험 한도, 수출실적 1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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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 수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경제단체가 건의한 76개 규제개선과제 가운데 3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이달초 건의한 규제개선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기존에는 전략물자 해당업체만 판정결과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타사 판정사례 등 조회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판정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사전판정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심사원도 증원해 최대한 조기에 사전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평가등급 정상기업에 대해 환변동 보험 인수한도를 현행 전년도 수출 실적 70~90%에서 대폭 상향해 100%까지 지원한다.
합성천연가스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을 허용하며, 석유화학사가 수출한 공업용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 자재를 당해 소속회사(공장)가 기존에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증빙자료만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고, 회의·행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현행 집행한도를 폐지한다.

주유소에서 정량 판매를 위해 주유기 관리의무를 준수했지만 주유기 노후화 등으로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처벌기준을 완화한 경고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현행의 단순 반복 시험(도심-고속)에서 최근 미국에서 적용한 복합시험으로 변경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안전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산소용기 폭발 등 현장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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