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학생 보호와 교육면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양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B양, C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이들과 멀어지면서 몇 달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찐따’라는 표현과 욕설을 담아 보냈다. A양은 평소 이들의 옆을 지나면서 툭툭 치고 가거나 같이 노는 무리에서 따돌렸다.
학교 측은 A양에게 교내봉사 5일을 명령하고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A양은 “B양과 C양이 내 험담을 했고 먼저 ‘찐따’라고 놀렸다. 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개인적인 연락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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