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사정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일제 근로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 훈련, 퇴직공제금 인상 등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은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 개선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재명, 투표 조작에 당선 무효"…대법까지 간 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