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관련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3년의 육아 휴직을 보장해 준 반면 남성 공무원들에 대해선 1년만 가능하도록 했었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성의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성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남성의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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