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삼순이 아빠' 맹봉학, '쌍용차'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 배우 맹봉학(52)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회에서의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되고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서유지선을 분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분리 해체한 행위 등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맹봉학씨는 TV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여주인공 김선아의 아버지 역을 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맹봉학 벌금 선고, 결국 이렇게 됐구나" "맹봉학 벌금 200만원, 집시법 적용이 참 칼같네" "맹봉학 벌금 200만원,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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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