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제소를 보고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상 반덤핑 조사 시작 여부는 제소 이후 2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반덤핑 제소는 지난 5월 30일에 접수됐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원심) 절차는 조사신청 접수 후 개시 여부 결정까지 2개월, 예비판정은 3개월, 예비판정 후 최종 판정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 예비판정과 최종판정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오는 24일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반덤핑 관세 부과는 빠르면 2015년 1월, 늦어도 2015년 5월에 결론이 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중국산 H형강 반덤핑에 대해 조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산 H형강 유통가격은 소형 규격기준 t당 61~63만원 사이로 국산 일반제품이 t당 80~81만원인 데 비해 20% 이상 저렴하다. 국내 H형강 시장을 양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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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산 H형강 견제를 위한 자구책으로 수익성 훼손을 감수하며 '수입대응재'를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이 내수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 뒤 반덤핑 제소를 접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시작돼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내년 안에 반드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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