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제소를 보고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통상 반덤핑 조사 시작 여부는 제소 이후 2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반덤핑 제소는 지난 5월 30일에 접수됐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원심) 절차는 조사신청 접수 후 개시 여부 결정까지 2개월, 예비판정은 3개월, 예비판정 후 최종 판정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 예비판정과 최종판정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이 내수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 뒤 반덤핑 제소를 접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시작돼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내년 안에 반드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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