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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이동제' 7월 도입…적용 단말기는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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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USIM)칩만 꽂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심 이동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8월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어떤 통신사든 유심만 꽂으면 음성통화, 단문메시지(SMS),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데이터서비스 등 6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심 이동제'를 기존 3세대(3G) 이동통신 외에 4세대 롱텀에불루션(LTE) 서비스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당시 미래부가 '7월1일 이후 출시되는 LTE 단말기'가 아니라 '7월1일 이후 단말 인증 시험을 신청한 LTE 단말기'라고 설명했다. 정책 수행에 시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현재 미래부에 지난 6월30일 이전 단말 인증을 신청해놓은 단말 가운데에는 당장 올 하반기에 출시될 삼성 갤럭시알파(가칭), 갤럭시노트4, G3 후속제품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유심 이동제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통사와 제조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조사는 유심이동제가 휴대폰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LTE 핵심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VoLTE 음성 서비스 시스템 연동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등의 제약으로 유심 이동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유심 이동성을 확보하면 고객이 쉽게 이탈할 수 있고, 단말기 제조사는 휴대폰이 많이 팔리지 않게 돼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만, 10월부터 '분리 요금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LTE 유심 이동제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리 요금제란 단말기를 사지 않고 서비스에만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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