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형 출판사들과 전자책 가격을 담합해 유죄를 선고받은 애플이 총 4억5000만달러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미국 33개 주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과 합의했다. 4억달러는 소비자들에게 환불되고 5000만달러는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5개 주요 출판사와 담합, 가격 조작에 가담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잠정 합의의 효력은 달라지게 된다. 합의가 조건부로 이뤄진 것이고 애플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이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애플은 이번 잠정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0년 미국 법무부는 애플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 등이 애플과 출판사들의 가격 결정 제도가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편 데 따른 것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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