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역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가 진화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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