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도곡역 방화범’에 징역 5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도곡역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역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가 진화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