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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월호국조 기관보고 전원 불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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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돌연 불출석 통보
-불출석 사유서에 "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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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MBC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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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문화방송(MBC)이 오는 7일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 등은 세월호 국정조사에 전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6일 세월호 국조특위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후 국조특위 의원들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MBC는 7일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방송통신위원와 한국방송(KBS)과 함께 기관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안 사장,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박상후 전국부장 등이 채택되어 있었다.
MBC는 불출석 사유서에 "타 방송사 등 여타 언론사에 비해 MBC의 세월호 재난 보도가 오보가 많거나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닐진대 굳이 MBC를 KBS와 함께 국정조사의 기타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며 "KBS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예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는 국가 기간방송이며, 이 때문에 방송통신기본법시행령은 KBS를 국가 재난방송으로 지정하고 주관 방송사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책임과 권한을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적지 않은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MBC 역시 ‘전원 구조’ 오보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후 보도 내용에 유의하면서 지적될 만한 오보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다”며 “시청률을 의식한 일부 방송들이 가짜 민간 잠수사를 출연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거나, 다이빙벨이 최고의 구조장비라고 부추겨 수색에 방해를 줬던 것과는 달리 MBC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MBC는 "MBC를 둘러싼 이념적, 정파적 갈등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 보도마저 MBC를 뒤흔들어보겠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C는 세월호 국조특위 등 정치권의 조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공정 보도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귀 위원회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보면, 사장과 보도 책임자, 보도 간부의 취임 이후 통화 내역이나 차량 운행 일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든 회의 내용 등 엠비시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라며 “세월호 국정조사의 목적인 재난 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 조사라기보다는 언론사 내부를 사실상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정치권의 조사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언론 보도에 대한 사후 검열에 해당할 우려가 적지 않아 위헌 소지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MBC의 불출석 통보에 "사상 초유의 세월호 참사 오보의 책임을 언론자유 뒤에 숨어서 모면하려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MBC가 7월 7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MBC 기관보고’를 하루 남긴 6일 오후,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한 사장 이하 전원의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MBC가 세월호 국정조사의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미 한 달도 더 넘은 지난 5월 29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됐을 때 이미 MBC는 ‘조사대상기관’으로 채택했다"며 "이후 MBC는 단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7월 4일 오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체 위원실에 보낸 기관보고 관련 ‘인사말씀’, ‘증인명단’, ‘보고자료’ 등을 제출하며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MBC가 보낸 ‘불출석 사유서’는 단지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세월호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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