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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재보험거래 감독 한계,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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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재보험거래에 대한 재보험회사의 업무보고를 거래상대방별로 작성ㆍ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간ㆍ국경간ㆍ전문적 거래라는 이유로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규제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6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거래에 대한 사후규제가 상당히 취약한 편인데 재보험거래에 대한 투명성도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회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경간 거래라는 재보험의 성격상 소재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회사를 자국 감독기관이 직접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보험거래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재보험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국재보험회사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조세 및 규제 도피처로 자본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재보험은 기업간 거래이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으로 감독자원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상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중 하나로 간주돼 재보험회사에 손해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책임준비금 면제요건,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권고,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등 출재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재보험회사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재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에도 공개된다. 호주도 보험회사는 거래당사자별 재보험자산 및 재보험익스포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과 호주의 경우 재보험자산이 특정 거래상대방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구자본 산출시 집중리스크를 반영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상대방 집중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거래내용을 거래상대방별로 작성하지 않고 총량으로 작성하고 기업의 경영공시 또는 금융통계포털을 통해 변형된 형태로 일부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재보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은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건전성감독을 위한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특정 변수가 재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독당국이 재보험거래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각국에서 재보험을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재보험특약에 직접청구조항이 있을 경우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보험 수익자 입장에서는 유사시 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재보험계약당사자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보험 출ㆍ수재ㆍ손익ㆍ미수금ㆍ수수료 등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거래상대방별로 작성ㆍ제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내용의 구체성, 보고내용의 공개 범위 및 기준,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통제방법, 거래상대방에 대한 표기 통일 등을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을 규제강화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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