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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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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공정거래·조달·관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7월말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부실계열사지원이나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모든 소비재의 목록통관을 허용해 해외 직접구매가 한결 간편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총 160건에 이른다.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대기업 집단이 계열사가 순환출자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에게, C는 다시 A에게 출자하는 형태로 순환출자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순환출자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아 기업집단이 동반 부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소비재 목록통관 허용=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만을 제출하면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의류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 등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통관기간이 줄어들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돼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건강·안전에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편의점 등 가맹점 개설때는 영업지역 설정해야=8월14일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할때는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야한다. 또 영업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획일적인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범위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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