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간 공동검사에 대한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 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검사를 받는 부담이 존재해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꼽혀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차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금감원과 예보간 단일공동 검사반 편성, 검사장 통합운영, 검사주기 조정, 검사결과 통보절차 신속화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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