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영업일간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6.13일)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통해 외환시장에서의 일부 쏠림현상, 다양한 유형의 거래 형태 등의 추가 확인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실시된다.
금융당국에서는 "검사결과는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외환공동검사는 당초 이달 5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이를 환율방어를 위한 인위적인 조치로 풀이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는 등 문제가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외환공동검사 대상에는 최대 3개 은행이 가능하지만 HSBC와 도이치뱅크, 한국씨티은행 중 한 곳 등 두 곳을 검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