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전산직렬에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인사교류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 경우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의 전보제한은 폐지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추천 순위와 달리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을 거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실태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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