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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 통과못하는 공무원 과장급 승진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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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과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과장급 직위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사람을 과장급 직위에 임용하도록 했다. 역량평가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역량 항목이 3개 이상 포함되며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해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균점수 2.5점 이상으로 하되,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라도 평균점수 2.3점 이상이고 평가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전산직렬에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인사교류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 경우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의 전보제한은 폐지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회의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부문의 영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된다.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개방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추천 순위와 달리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을 거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실태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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