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고급 아파트 일대를 돌며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35)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질 무렵 불이 꺼진 아파트의 1~3층을 노렸다. 가스배관이나 나무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했다. 잠긴 베란다 문은 미리 준비한 일명 '빠루(쇠지레)'로 부수고 들어갔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여행용 트렁크나 사무용 배낭에 담아 현장을 빠져나갔다. 주민과 경비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깔끔한 정장을 차려 입었다.
A씨는 훔친 물품을 판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8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팔려고 했으나 이를 샀던 구매자가 반송을 하면서 그의 집 주소가 드러났다. A씨는 훔친 금품을 현금화해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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