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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력화 시도' 이마트 전 대표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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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원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행위도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후 이마트 노사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고 일부 직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10월께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로 전보하거나 해고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노조원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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