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전격 사퇴한 것은 대법관 출신인 그가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 때문이다. 법조인을 발탁하면서 전관예우 논란 여지가 있는지 당연히 살펴봤을 테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게 패착이다.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준'을 박 대통령도 가졌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인사가 정권 출범 후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안대희 카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 분명하며, 박 대통령 역시 '낙마 사유는 아니다'는 판단을 한 뒤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꼽힌다.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쏟아졌음에도 한 번 확신을 가지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다. 박 대통령이 부총리직 신설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내각에 분산시키는 계획을 밝힌 것처럼, 인사에 있어서도 밀실인사를 지양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추가 실패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조언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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