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13조 반환할 판
기성회비는 '등록금'이라 총칭하는 금액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데 시설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돼 왔다. 현재까지 국공립대학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징수가 이뤄져 왔다. 훈령에 따르면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징수해 학교 운영비에 쓸 수 있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다.
지난해 8월에도 기성회 예산이 국내 최대 규모인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이 각각 79만25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12년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비가 없으면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재정을 벌충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당국 역시 이를 묵인해왔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국공립대들 또한 졸업생들에게 최대 13조원의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카페는 17곳이며,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400명에 이르러 앞으로도 기성회비 반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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