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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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통합'추진되고 지자체가'주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거점지구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5개로 나눠진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합치고 선도 사업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도 지정한다. 지역개발사업이 기업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르면 우선 5개 지역ㆍ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한다. 지방의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위해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ㆍ광역개발권역ㆍ지역개발종합지구ㆍ신발전지역 등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 하나로 통합했다.

시ㆍ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선도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규제 및 용도변경, 건폐율 완화 등의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된다. 이에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해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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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ㆍ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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