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밝혀…"변호사 개업해도 사건수임 않겠다"고도
안 후보자는 실제로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에도 퇴임 대법관에 영리목적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안 후보자는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6년이 지난 다음 일이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는 정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하여튼 (개업을 해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후 재직시 급여의 95%를 지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전직 대법관까지 확대해 공적인 임무, 그리고 더 큰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을 만약에 제한한다면 동의하겠는가"라고 안 후보자에 물었다.
안 후보자는 당시에 재산이 적음에도 고가의 승용차와 헬스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안 후보자는 "재산이 적다는 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의 집값 상승이 안 돼서 재산이 적게 표시될 뿐이지 저는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고가의 차량(체어맨 2005년식, 취득가액 4162만원)에 대해서는 "차는 10년 단위 5년 단위로 한 번씩 바꾸는데 퇴직도 예상되고 있었고 '너무 없다 보니까 있는 체도 좀 하자'는 집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산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자신(서울팔래스호텔 헬스회원권 200만원)과 부인(스위스그랜드호텔 헬스회원권 1200만원)의 헬스회원권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자신은 운동하기 위해서 산 것이고 부인은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고 싶은 데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예금을 갖고 샀다면서 "특히 사치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면서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고액소득과 전관예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민안심 선거대책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안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16억을 벌었는데 소득의 대부분 조세관련 소송을 맡은데 따른 수입과 대기업 자문료"라면서 "일당이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 적정성을 위한 국세청 세무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세무조사 감독 위해 생긴 초대 위원장으로서 조세 사건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직무관련성으로 수임한 것은 아닌지 의혹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관피아 척결의 최적임자로 안 후보자 지명했는데 자격이 있는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두 선대위 공보단장도 "안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인사를 낸 것"이라며 "모든 것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배후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한 언론에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는 13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특위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는 통상 첫째날에는 국정 운영 능력을 비롯해 공직시절 활동평가를 하고 둘째날에는 도덕성을 검증한다. 필요시에는 별도로 하루를 더 잡아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한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정홍원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본회의에서 2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7, 반대 67, 무효 8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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