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 또는 초기 투자비가 많고 사업 리스크가 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국내 건설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플랜트 등 분야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GIF의 자본금(equity) 또는 대출(loan) 등 금융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형 사업들도 함께 모집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가 심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GIF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활용하게 되면 초기 사업 발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과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해외건설협회(☎ 02-3406-1022∼3)에서 접수하며 상세한 내용은 이 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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