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브랜드 ‘이화’ 허락 없이 쓰면 안돼”
학교브랜드와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화여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문씨에게 이화(梨花, EWHA, ewha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화미디어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면서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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