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시행되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이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간 근로자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감소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동절기, 장마철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근로자 ▲방학 등 계절영향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간강사, 학교급식 조리사 등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근로소득감소확인서(사업주), 감소 전후 급여명세서 등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한다.
또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가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할 시, 신청자 1인당 300만원이었던 융자규모를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부모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매년 6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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