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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입찰 때 전기·통신 등 부대공사업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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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심사과정 나라장터 통해 공개, 모든 입찰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저가입찰 때 부대공사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업체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19일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를 뼈대로 한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입찰액에서 차지하는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제외토록 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이끈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때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액이 너무 적을 땐 낙찰자선정에서 빠진다.

지금까지는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가 부대공사참여업체의 입찰액을 너무 낮게 써냄으로써 어려운 지위에 있는 구성원들의 불만이 따랐다.
조달청은 모든 입찰 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내도록 해 방문제출 불편도 없앴다.

저가심사, 턴키, 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심사장의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공개와 더불어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운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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