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공무원 및 경찰을 폭행하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총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2명은 기소유예,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근 5년간 2번 넘게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 기간에 상관 없이 4번 넘게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법시위를 한 경우 등을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에 입건된 48명 중 실제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으로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시위나 집회를 일삼는 전문 시위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현장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18번 처벌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 등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해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전국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며 폭력을 일삼거나 부추기는 상습 시위꾼은 법정에 반드시 세운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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