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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시위 가담자 '삼진아웃제' 첫 적용…檢, 2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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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상습적인 불법시위 사범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던 쌍용차 노조원 등에 이를 첫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공무원 및 경찰을 폭행하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총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2명은 기소유예,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집회 중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집단폭력 사범의 일종이므로, 기존에 시행하던 '폭력범죄 삼진아웃제'를 불법시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근 5년간 2번 넘게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 기간에 상관 없이 4번 넘게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법시위를 한 경우 등을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에 입건된 48명 중 실제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으로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시위나 집회를 일삼는 전문 시위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현장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18번 처벌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러 온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려 업무를 방해하고 검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단을 보수하러 온 공무원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작업도구인 호미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 등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해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전국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며 폭력을 일삼거나 부추기는 상습 시위꾼은 법정에 반드시 세운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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