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던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를 하고 고의적으로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연구소에서 근무했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다 2006년 7월 편입이 취소됐고 같은해 8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 하씨의 나이는 만 32세였지만 이후 신체검사를 8번 받거나 병무청 소집통지 직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년에 걸쳐 병역의무를 회피했다. 하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하므로 하씨의 경우 올해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죄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소집통지를 할 수 없어 하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병역 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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