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14일 세모그룹 유병언(73) 전 회장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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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균씨가 밀항 등의 방법을 통해 이미 외국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서울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 대한 강제진입을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대균씨는 집에 없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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