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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받은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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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명목 뇌물 준 설계업체 전 임원은 구속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업체와 뒷돈을 주고 받은 선박담당 공무원을 체포했다.

12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에 있는 선박설계업체 전 임원 A(55)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 B(5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0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박검사 담당인 이씨는 이 업체의 선박 총톤수를 조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지 않거나 절차를 빨리 처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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