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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구조 직무 중 사망시 의사상자 인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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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관련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고 박지영 씨 등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는 등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해 전 국민을 감동시켰지만 현행법상 직무와 연관돼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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